최종편집 : 2026.03.06 11:23
Today : 2026.03.07 (토)

  • 맑음속초4.1℃
  • 맑음2.9℃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2.8℃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4.0℃
  • 맑음백령도0.7℃
  • 맑음북강릉4.3℃
  • 맑음강릉5.8℃
  • 맑음동해5.9℃
  • 맑음서울3.6℃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3.8℃
  • 눈울릉도1.9℃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4.0℃
  • 맑음서산2.6℃
  • 구름많음울진6.9℃
  • 맑음청주5.4℃
  • 맑음대전6.1℃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5.1℃
  • 맑음상주4.6℃
  • 맑음포항8.4℃
  • 맑음군산3.3℃
  • 맑음대구6.6℃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7.2℃
  • 맑음창원8.6℃
  • 맑음광주6.3℃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8.3℃
  • 맑음목포4.1℃
  • 맑음여수6.4℃
  • 맑음흑산도5.0℃
  • 맑음완도7.2℃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5.0℃
  • 맑음홍성(예)4.6℃
  • 맑음4.6℃
  • 구름많음제주7.0℃
  • 구름많음고산5.0℃
  • 맑음성산7.5℃
  • 맑음서귀포10.5℃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
  • 맑음이천5.4℃
  • 구름많음인제2.9℃
  • 맑음홍천4.5℃
  • 맑음태백1.0℃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6.4℃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5.0℃
  • 맑음4.6℃
  • 맑음부안4.9℃
  • 맑음임실4.7℃
  • 맑음정읍4.4℃
  • 맑음남원5.1℃
  • 맑음장수2.8℃
  • 맑음고창군5.2℃
  • 맑음영광군3.9℃
  • 맑음김해시6.8℃
  • 맑음순창군4.4℃
  • 맑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7.6℃
  • 맑음강진군7.6℃
  • 맑음장흥7.1℃
  • 맑음해남5.9℃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5.6℃
  • 맑음광양시7.6℃
  • 맑음진도군4.4℃
  • 맑음봉화4.3℃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4.7℃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7.2℃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6.2℃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8.3℃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7.4℃
  • 맑음8.3℃
기상청 제공
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72개소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72개소 적발

거짓표시 업체 3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업체 69개소 과태료 3,573천 원 부과

BIN0008.jpg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장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여 위반업체 72개소(품목 73건)를 적발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개의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 전체 위반업소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스승의날(5.15.)에 수요가 많아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4~5월에 수입되는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농관원은 이번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 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꽃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화훼유통·판매업체 등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 안내서도 배부하였다.


  점검결과 위반품목은 카네이션 65건(89.0%), 국화 3건(4.1%), 안개꽃 3건(4.1%), 거베라 1건(1.4%), 튤립 1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업체 중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6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573천원을 부과하였다.

   *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천만 원 이하)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6월에는 수도권 통신판매 배달앱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2. 화훼류 원산지 표시 리플릿 사진

      3.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장면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카네이션 :  (대구광역시 소재 화원) 국내산·중국산 카네이션을 진열·판매하면서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우려 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6kg / 위반금액 44.4만원) → 형사입건

카네이션 : (충청남도 소재 화원)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진열·판매하면서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국내산·콜롬비아·중국산으로 혼동우려 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20kg / 위반금액 300만원) → 형사입건

카네이션 : (울산광역시 소재 화원) 중국산 카네이션을 통신판매하면서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3kg / 위반금액 4만원) → 형사입건

국화 : (전라남도 소재 화원) 중국산 국화를 진열·판매하면서 국화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2kg / 위반금액 4만원) → 과태료 부과

안개꽃 :  (남양주시 소재 화원) 국내산 안개꽃을 진열·판매하면서 안개꽃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kg / 위반금액 5만원) → 과태료 부과

거베라 : (수원시 소재 화원) 거베라를 진열·판매하면서 거베라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kg / 위반금액 6.6만원) → 과태료 부과

튤립 : (수원시 소재 화원) 국산 튤립를 진열·판매하면서 튤립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kg / 위반금액 5만원) → 과태료 부과

 

BIN0006.jpg
화훼류 원산지 표시 리플릿 사진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