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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7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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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72개소 적발

거짓표시 업체 3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업체 69개소 과태료 3,573천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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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장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여 위반업체 72개소(품목 73건)를 적발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개의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 전체 위반업소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스승의날(5.15.)에 수요가 많아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4~5월에 수입되는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농관원은 이번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 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꽃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화훼유통·판매업체 등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 안내서도 배부하였다.


  점검결과 위반품목은 카네이션 65건(89.0%), 국화 3건(4.1%), 안개꽃 3건(4.1%), 거베라 1건(1.4%), 튤립 1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업체 중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6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573천원을 부과하였다.

   *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천만 원 이하)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6월에는 수도권 통신판매 배달앱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2. 화훼류 원산지 표시 리플릿 사진

      3.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장면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카네이션 :  (대구광역시 소재 화원) 국내산·중국산 카네이션을 진열·판매하면서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우려 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6kg / 위반금액 44.4만원) → 형사입건

카네이션 : (충청남도 소재 화원)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진열·판매하면서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국내산·콜롬비아·중국산으로 혼동우려 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20kg / 위반금액 300만원) → 형사입건

카네이션 : (울산광역시 소재 화원) 중국산 카네이션을 통신판매하면서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3kg / 위반금액 4만원) → 형사입건

국화 : (전라남도 소재 화원) 중국산 국화를 진열·판매하면서 국화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2kg / 위반금액 4만원) → 과태료 부과

안개꽃 :  (남양주시 소재 화원) 국내산 안개꽃을 진열·판매하면서 안개꽃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kg / 위반금액 5만원) → 과태료 부과

거베라 : (수원시 소재 화원) 거베라를 진열·판매하면서 거베라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kg / 위반금액 6.6만원) → 과태료 부과

튤립 : (수원시 소재 화원) 국산 튤립를 진열·판매하면서 튤립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kg / 위반금액 5만원) →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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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류 원산지 표시 리플릿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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