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첫 종합계획 마련
정부가 뇌사자에 한정됐던 장기기증자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자까지 넓히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뒤 연구용역, 정책 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