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여 위반업체 72개소(품목 73건)를 적발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개의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 전체 위반업소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스승의날(5.15.)에 수요가 많아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4~5월에 수입되는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농관원은 이번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 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꽃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화훼유통·판매업체 등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 안내서도 배부하였다.
점검결과 위반품목은 카네이션 65건(89.0%), 국화 3건(4.1%), 안개꽃 3건(4.1%), 거베라 1건(1.4%), 튤립 1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업체 중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6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573천원을 부과하였다.
*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천만 원 이하)
붙임 1.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2. 화훼류 원산지 표시 리플릿 사진
3.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장면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카네이션 : (대구광역시 소재 화원) 국내산·중국산 카네이션을 진열·판매하면서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우려 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6kg / 위반금액 44.4만원) → 형사입건
카네이션 : (충청남도 소재 화원)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진열·판매하면서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국내산·콜롬비아·중국산으로 혼동우려 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20kg / 위반금액 300만원) → 형사입건
카네이션 : (울산광역시 소재 화원) 중국산 카네이션을 통신판매하면서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3kg / 위반금액 4만원) → 형사입건
국화 : (전라남도 소재 화원) 중국산 국화를 진열·판매하면서 국화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2kg / 위반금액 4만원) → 과태료 부과
안개꽃 : (남양주시 소재 화원) 국내산 안개꽃을 진열·판매하면서 안개꽃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kg / 위반금액 5만원) → 과태료 부과
거베라 : (수원시 소재 화원) 거베라를 진열·판매하면서 거베라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kg / 위반금액 6.6만원) → 과태료 부과
튤립 : (수원시 소재 화원) 국산 튤립를 진열·판매하면서 튤립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kg / 위반금액 5만원) →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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